518 국제연구원

세계 시민과 연구자를 위한 5·18국제연구원 The May 18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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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5·18국제연구원 운영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66
첨부파일

 제정 2014. 10. 30.

개정 2015. 12. 28.
개정 2016. 12. 20.
개정 2018.  3. 22.
개정 2018. 12. 17.
개정 2021.  2.  3.
개정 2023.  3. 31.

제1조(목적)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적으로 기념·계승하고 자유, 민주, 인권, 평화의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연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5·18국제연구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2조(명칭)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41조(연구소)에 따른 연구소를 두고, 이 연구소의 명칭은 ‘5·18국제연구원(The May 18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이라 칭한다(이하 “국제연구원”이라 한다). (개정 2023.3.31.)

제3조(사업) 국제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31.)
 1. 5·18민주화운동 및 자유, 민주, 인권, 평화의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2. 5·18민주화운동 및 자유․민주․인권․평화 관련 학술연구계획 수립과 관리
 3.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및 기억·계승 등 학술연구사업
 4. 관련 연구자 육성 및 연구기관·단체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5. 관련 학술연구 아카이브 구축 및 구술 수집·활용사업
 6. 관련 도서, 학술지 및 보고서 등 출판, 번역사업
 7.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국내외 학술연구사업
 8. 기타 국제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소재지) 국제연구원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5조(구성) ① 국제연구원은 연구원장, 연구실장, 직원, 연구위원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국제연구원의 조직으로 주제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16. 12. 20. 2023. 3.31.)

제6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 3. 31.)
② 연구원장은 국제연구원을 대표하며 재단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22. 2023. 3.31.)
③ 연구원장이 궐위된 경우 상임이사가 그 역할을 대행 한다. (개정 2018. 3. 22. 2023. 3. 31.)
④ 연구원장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3. 22. 2023. 3. 31.)

제7조(연구실장 등) (개정 2018. 3. 22.  2018. 12. 17. 2023. 3. 31.)
① 연구실장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실장은 연구원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③ 연구실장은 5급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보하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실장의 자격기준은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기타 직원의 채용·복무·보수·사업 관리 등 제반 사항은 재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채용 기준은 재단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며, 연구실장은 간사로 참여한다. (개정 2023. 3. 31.)
② 연구위원은 연구원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개정 2023. 3. 31.)
③ 연구위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3. 31.)
 1.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18 관련 연구를 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18 관련 연구를 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5․18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기타 필요에 따라 비상임 연구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제반 사항은 재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31.)

제9조(위원회) ① 국제연구원에는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3. 31.)
② 각 위원회 위원은 자유, 민주, 인권, 평화 관련 분야의 학자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개 모집의 과정을 거쳐 원장이 추천하며 이사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국제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3. 31.)
② 운영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며, 재단의 상임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3. 3. 31.)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31.)
 1.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2. 학술연구 사업 및 연구위원의 성과 분석‧평가
 3. 연구원장이 연구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제11조(편집위원회) (신설 2023. 3. 31.) ① 국제연구원의 도서 및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기타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12조(연구협의회) 5·18민주화운동정신의 세계적 확산과 학술연구사업의 발전을 위해 유관 (연구)기관 및 연구자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13조(사무처와의 관계) (개정 2023. 3. 31.) ① 국제연구원은 이사회 산하에 두되, 사업 관리 및 예산 집행 등은 사무처의 협조를 받아 업무를 추진한다. 
② 사무처는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감사를 위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③ 연구소 직원은 정관 제32조 제4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국제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이 기금은 민간의 출연금, 목적지정 기부금, 기본재산 이자과실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별도 재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제15조(저작권 등의 귀속) 국제연구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등의 재산권은 재단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제16조(감사) 국제연구원에 대한 자체감사는 연1회 이상 재단 감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재단이 존치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기타 경비)  (삭제 2023. 3. 3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현행 진실조사팀 소속 직원은 연구소 직원을 겸임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술사례비 지급기준 (신설 2018. 3. 22.)

 구분

내용 

단가 

 구술사례비

1. 최초 1시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200,000원)을 넘지않는 범위 내에 서 지급할 수 있다.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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