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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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5·18국제연구원 운영위원/편집위원 공개모집(~7.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93
첨부파일

 5·18국제연구원 운영위원/편집위원 공개모집 공고

 

5·18기념재단 산하 학술연구소 5·18국제연구원은 5·18 연구 기반 구축 및 5·18 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5·18국제연구원의 운영 전반 및 연구원 발간물에 대해 자문해주실 5·18국제연구원의 운영위원/편집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6. 30.

5·18기념재단 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구분

모집인원

자문분야

5·18국제연구원

운영위원

0

• 5·18국제연구원 운영 및 사업 전반

• 5·18국제연구원 연구 아젠다 및 방향 전반

• 5·18국제연구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등

5·18국제연구원

편집위원

0

• 5·18국제연구원 저널 및 리포트 발간

• 5·18국제연구원 번역 및 발간물 심의

• 5·18국제연구원 학술대회 개최 등

 



2. 직무수행 요건

 

 

구분

내용

공통사항

• 518 및 자유민주인권평화 관련 분야의 학자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518국제연구원 운영 규정 제9)

결격사유

• 재단 인사규정 내 임용금지자 기준에 준함

• 재단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재단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참여하고 있는 자

우대사항

• 관련분야 연구/업무수행 경력

 

 


3. 소속 및 임기 등

 

구분

운영위원

편집위원

소속

5·18국제연구원 운영위원회

5·18국제연구원 편집위원회

임기

임명일로부터 2

보수

무보수(위원회 개최시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4. 모집 방법 및 일정
가. 공고
 • 공고기간 : 2023. 6. 30.(금) ~ 2023. 7. 14.(금)
 • 게 시 처 : 재단 홈페이지
나. 심사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전문성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하여 선정
다. 결과 발표 : 2023. 7. 25.(화) 예정
※ 모집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3. 6. 30.(금) ~ 2023. 7. 14.(금) 17:00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다. 접 수 처 : nohsy12@518.org (5·18국제연구원 위원회 운영 담당자)
라. 제출서류

 

모집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식 1] 원신청서

[서식 2] 자기소개서

[서식 3] 연구실적 종합표

[서식 4]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붙임 서식 사용 필수

 



6. 기타사항
가.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여,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미달된 인원은 5·18기념재단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공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다음의 경우 임명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일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임명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임명된 자(임명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임명 불가)
바. 재단 인사규정 제3장 제23조의 임용금지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 전직 중 불미한 소행으로 면직된 자
 • 징계, 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등에 해당되는 자
사. 본 모집계획은 국제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5·18기념재단 5·18국제연구원 담당자(062-360-0572)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서류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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